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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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공장 사망사고,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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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생한 삼다수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과 삼다수사업 담당 임원 등이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삼다수 사업 담당 임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담당 임원 등에 대해 조사해 온 동부경찰서도 관리자들의 경우 평소 제병기의 노후로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제병팀 직원들이 직접 수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직원은 2인 1조 작업의 작업보조자로서 피해자가 제병6호기 내부로 들어갈 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수리중인 피해자를 주시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됐다.

오경수 제주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41분께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제주삼다수 공장에서 김모씨(35)가 삼다수병을 만드는 설비의 이송장치 센서 이상 여부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다.

김씨는 점검 도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기계에 몸이 끼여 큰 부상을 입고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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