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분권 완성 로드맵 확정...'자기결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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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분권 완성 로드맵 확정...'자기결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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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법.제도 개선추진 확정
"제주도 계층구조, 선거제도 도민 자율적으로 결정"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화 제도개혁 작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형태나 행정계층 구조, 선거제도 등은 제주도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정권'이 부여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2022년까지 부처별 추진방안을 비롯해, 2019년도 추진 일정과 2020~2022년의 추진일정이 마련됐다.

구체적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선거제도 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여를 포함해 주민중심의 분권모델 마련, 제주형 자치경찰제 완성도 제고 등은 행정안정부가 중심이 되어 올해 12월까지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전문인력 확충, 인사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도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은 올해 12월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주특별법 위임조례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부분도 오는 12월까지 추진된다.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산업, 복지 분야 등의 사무 등의 권한 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작업과 재정분권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12월까지 추진키로 했다.

전체적으로 주민중심의 분권모델이라는 과제는 2020년까지, 자기결정권 부여 등의 과제는 2022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자치분권위는 지난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등 자치분권모델정립'을 기본방향으로 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도민의 자기결정과 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다.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계층구조, 선거제도를 제주도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의 일정을 확정한 자치분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일정 확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의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도 차원의 치열한 고민과 토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제주특위와 제주.세종특위를 중심으로 해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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