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우리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7일 오후 7시 30분께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중국 석도 선적 쌍타망 어선 A호와 B호를 무허가 조업 혐의(EEZ법 위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와 B호는 12일 낮 12시쯤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출항해 17일 우리측 EEZ해역 내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400kg을 불법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선들은 또 선박 및 선원 관련 서류도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세부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무허가 등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제주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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