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원희룡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5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치상 재판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6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4일 제주시벤처마루에서 진행된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단상에 있던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얼굴을 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원 후보의 수행원을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부분에는 징역 2년을,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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