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영리병원 의혹, 제주도 해명...슬쩍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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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영리병원 의혹, 제주도 해명...슬쩍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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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새로운 사실 아닌데", 언론보도에 '화살'
'인수 요청' 이미 발표한 것...'가압류', 말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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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민사회.노동.보건의료단체 등이 청와대 앞에서 가압류 상태에서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데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원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퇴진압력을 받고있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24일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명 입장을 발표했다.

제주도의 입장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인수 및 제3자 추천했으나 그대로 병원 개설허가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가압류 상태에 있음에도 허가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 요구 등 3가지 사항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의 입장은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 "이미 발표됐던 내용인데..." 등 언론 보도기사의 가치 문제로 접근하면서, 본질 회피용 '물타기'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제주도는 "(영리병원 관련)언론보도는 제주도가 기자회견 또는 도의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시 답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발표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인수요청, 전혀 새로운 사실 아니다?

먼저, 녹지국제병원에서 공론조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0월 제주도에 병원을 인수해주거나 인수할 제3자를 추천해달라는 요청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이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발표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측이 허가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 발표에 앞서 2018년 12월3일 원희룡 지사가 직접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VIP 병실부터 지하 기계설비실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현재의 시설은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공론조사위의 권고안대로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할지 여부를 녹지그룹측과 협의했지만 추진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 같은 내용을 원희룡 지사의 기자회견 당시 언론에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차선책으로 JDC 또는 다른 국가기관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수차례 협의했지만 이 또한 정부의 결정 없이는 어려워 현실적인 범위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조건부 허가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은 슬쩍 비켜갔다.

녹지측에서 '인수' 요청을 한 것은 사실상 사업포기 의사에 다름없는데, 그럼에도 왜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며 허가를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5일 원 지사는 "인수를 검토한 적 있다"고 발언했으나, 구체적으로 녹지측에서 먼저 인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또 지난주 '인수' 관련 논란보도 당시 담당국장은 인수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때문에 녹지측의 '인수 요청'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던 것과 더불어, 원 지사가 인수를 검토했다는 내용도 실제 사실인지 헷갈림을 주고 있다.

◆ '건물 가압류'임에도, 병원 개설허가 가능?

두번째, 녹지국제병원 건물 가압류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미 도의회에서 밝혔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행정부지사가 출석해 '가압류 사항을 알고 있으며 가압류됐다고 해서 허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이미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은 제주도가 먼저 밝혔다기 보다는, 도의회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나와 행정부지사가 짤막하게 답변한 차원이었다.

이어 가압류 상태임에도 왜 허가를 내줬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압류는 법률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효력을 갖는 것일 뿐이고, 병원허가를 내주지 못할 직접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의 가압류는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자금유입이 중단되면서 일시적인 대금결재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최근 녹지그룹측이 오는 3월까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제주도와 JDC에 분명히 전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녹지그룹측도 가압류가 일시적이라고 설명했고, 실제로 설 전에 조성공사 계획을 재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녹지그룹이 건설하고 있는 드림타워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월말까지 실제로 한국으로 도착한 추가 자금이 110억원 가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사업계획서 공개 못하는 이유...심의할때도?

마지막으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보공개 관련 현행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제주도는 "사업계획서는 사업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7호에 따라 함부로 행정청이 공개할 수 없는 문서자료"라며 "실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도 지난해말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자가 공개해도 좋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공개하겠지만 현재 서류 작성 주체쪽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밝힐 권한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한 정당한 공익목적의 열람은 이미 허용했고, 실제로 도의원 3명과 자문위원 1명이 이미 사업계획서 원본을 열람했다"며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관련 법률에 따라 대외비 조건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공개 여부를 놓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며 차후 행정심판 등 적법한 관련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며 준법행정 차원에서 이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 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당시 제주도 의료보건정책심의회 위원들은 물론, 제주도 담당국장 등도 계획서 원본은 살펴보지도 못한채 8페이지 요약본만 갖고 심의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러한 '부실 심의' 의혹과 더불어, 국내법인의 '우회투자'논란이 크게 제기되면서 사업계획서 공개요구는 거세지고 있는데, 제주도의 이날 해명에서는 일반에 공개 못하는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요약본 심의' 내용은 슬쩍 빠져 있다.

때문에 이날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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