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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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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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
내달 14일 선고공판...재판부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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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4시 원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심리 및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을 놓고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며 맞섰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는 2개 사례다.

우선 후보자 등록을 며칠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100여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청년 등을 상대로 3분간 선거공약에 대해 설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2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원 지사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행위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무리한 법적용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맞섰다.

원 지사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당시 간담회와 축제장에서 현직 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의 범위 내에서 축사를 한 것으로, 새로운 공약 발표가 아닌 이미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선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행한 내용에 비춰 무리한 법적용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조항 자체는 문제가 있고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번째로 간담회와 축제장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번째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행사장에서 축사하고 지지호소까지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번째는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의문(위헌 소지)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김모 전 서귀포시장 등 5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호소 발언을 하거나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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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봐도비디오 2019-01-21 17:34:45 | 175.***.***.65
원없이 제주에 살고 싶은 도민이 묻습니다.
가압류되어 있는 영리병원 허가, 제2공항 추진, 현광식 구속에 대한 입장도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