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지원' 현광식 전 비서실장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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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지원' 현광식 전 비서실장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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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치활동 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용돈 자금 지원한 건설업자 집행유예

건설업자를 통해 특정인에 매달 '용돈' 명목의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측근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57)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직접 용돈을 건넨 건설업자 고모씨(5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8)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 전 실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현씨 자신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치활동이라 함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면서 "공직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 전 실장이 지난 2006년 원희룡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지난 2016년 도지사 비서실장까지의 10년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조씨가 받은 2750만원은 현 전 실장이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며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하게 수수된 정치자금의 규모도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원 지사의 최측근인 현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친구인 건설업자 고씨에게 부탁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현씨는 2014년 원희룡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조씨에 대한 대가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용돈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씨에게 제공한 것은 현씨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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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과 거짓말 2019-01-20 11:56:25 | 180.***.***.172
원 지사는 자신의 비서실장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온지 열흘이 지나도 어떠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도민은 늘 어리석으니 조용히 묻힐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영리병원도, 2공항내 공군기지 설치도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단언을 했지. 만약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겠다고...나중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다물고 있을게 뻔한 일. 입만 열면 언제나 거짓말, 누구를 위한 지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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