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자금 지원한 건설업자 집행유예
건설업자를 통해 특정인에 매달 '용돈' 명목의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측근 현광식 전 제주도 비서실장(57)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직접 용돈을 건넨 건설업자 고모씨(57)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변호사법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8)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 전 실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현씨 자신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치활동이라 함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면서 "공직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 전 실장이 지난 2006년 원희룡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지난 2016년 도지사 비서실장까지의 10년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조씨가 받은 2750만원은 현 전 실장이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은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며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부정하게 수수된 정치자금의 규모도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원 지사의 최측근인 현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친구인 건설업자 고씨에게 부탁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현씨는 2014년 원희룡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조씨에 대한 대가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자 '용돈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해 현씨에게 제공한 것은 현씨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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