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안 전달..."도청 앞 집회.시위 보장돼야"
"행정대집행, 시위자 고착 중단...면담요구 수용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고명희)는 8일 오전 제주도청 자치행정과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원희룡 지사에게 '도청 앞 집회.시위의 보장' 등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사항으로 도청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보장하고, 천막 등 집회 물품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도청 앞 1인 시위자를 둘러싼 고착하는 행위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어 △단식농성자에 대한 긴급 구호 지원 △공무원을 동원한 행정대집행 중단 등을 촉구하며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파행적으로 강제 종료시킨 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강행하면서 빚어진 파국사태와 관련해, 원 지사는 단식농성 중인 김경배씨의 '도지사 면담' 요구를 수용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안을 전하면서, "도청 앞 농성장 철거과정에서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했다"면서 전날 벌어진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세계평화의 섬'이란 수식어가 무색하게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정에 의해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현재 제주도청 앞에는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며 집회․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도민들이 있는데, 엄동설한에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12월 19일부터 단식을 이어가는 도민과 이를 지지하는 도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들의 집회․시위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은 7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그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도청 현관 앞의 도민들은 사지가 들려 밖으로 끌려나왔고, 20일째 단식 중인 도민이 있었던 천막은 무참히 무너져 뜯겨 나갔다면서 "이에 인권위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전후로 한 제주도정의 행동이 도민의 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행정대집행 전․후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사용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원 지사는 이번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에서는 향후 농성장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명희 위원장은 "인권위에서는 이번 제주도정의 인권침해에 대해 도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위원회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5월 출범한 제주도인권위원회에서 도지사에 대해 인권침해 관련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은 2017년 노동문제 관련 사안에 이어 두번째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