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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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육교사 살인사건 용의자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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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섬유.CCTV 등 증거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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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경찰이 지난 2009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박씨를 제주지법으로 압송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 2009년 2월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여교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당시 택시기사 박모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약 7개월만에 경찰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박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증거를 정밀 재분석해 증거를 추가 보강하는 등의 노력으로 피의자가 범임인이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미세섬유와 폐쇄회로(CC)TV 증거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박씨의 택시 안에서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점퍼의 동물털과 유사한 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와, 피해자의 우측 무릎과 어깨 등에서 당시 박씨가 입었던 진청색 남방의 직조섬유와 유사한 진청색 면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유사'할 뿐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미세섬유의 동일성과 CCTV 등을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로 압송된 박씨는 이날 오후 3시 제주지방벙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숨진채 발견된 어린이집 여교사인 이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택시를 운전했던 박씨는 사건 발생 당시에도 유력 용의자였으나, 당시 부검 결과에 따른 사망 시점에는 알리바이가 확인돼 조사 과정에서 풀려났다.

경찰은 박씨가 이씨를 태우고 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으나 박씨는 이를 부인했고, 이밖에 의문점이 있으나 범행을 증명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발견된 2009년 2월 8일 오후 1시 30분께 전후 24시간 이내로 사망했다는 당시 부검의의 소견을 최근 번복하고, 동물사체 실험 등을 통해 실종된 직후인 이보다 7일전 2월 1일부터 이틀내에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지난 5월 19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2시간 가까운 심사 끝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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