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일 김씨에게 계고장을 통해 제주도청 맞은편 인도에 적치한 텐트 등 물건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계고장을 통해 제주시는 '도로를 불법점용 함으로서 보행 및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며 21일 오후 3시까지 텐트 등 물건을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을 실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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