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2명만 난민 인정, 국제법 미이행 부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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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2명만 난민 인정, 국제법 미이행 부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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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난민인권 범도민위원회 등 비판 성명

제주도내 3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와 20개 단체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4일 제주에서 예멘인 난민신청자 2명이 첫 난민으로 인정된 것에 대해, "예멘의 엄혹한 국가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국제 인권법을 미이행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예멘난민심사 결정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자 85명 중 2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직권철회 11명, 단순 불인정 22명,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인도적 체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며 "박해의 위험에 처한 난민들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예멘에서 피신해온 난민들 중 22명에 대해 단순불인정결정을 내리면서 종전에 단순불인정 된 사람들과 함께 송환의 위험에 놓여있다"며 "난민 불인정의 이유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사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난민을 인정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00여명에 달하는 예멘 난민 중 단 두 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된 것은 지극히 협소한 난민인정 기준을 적용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인권법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고, 예멘의 엄혹한 국가정황을 고려해보아도 부당한 결정"이라고 피력했다.

난민인권 범도민위원회 등은 또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난민에 대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무비자 입국 리스트 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해 예멘인들의 추가 입국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협소한 난민인정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난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존 시스템을 난민 보호의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난민법 개악안들을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전향적인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입장문 발표에 참여한 단체

▲난민네트워크 (20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ADI,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의정부EXODUS,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지원센터친구, 파주EXODUS,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18년 7월 17일 기준, 39개 단체/무순)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4·3연구소,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생태예술치유여행 오롯,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주)제주착한여행,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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