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주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9월 공고를 통해 접수된 1개 법인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심사가 이뤄진다.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돼 기부금 공개모집 및 기부자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을 비롯해, 문화예술행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우선 대관 또는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