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유족.희생자 추가 신고는 세대 잇는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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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유족.희생자 추가 신고는 세대 잇는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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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현광남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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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광남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헤드라인제주
4.3평화공원에 가면 소설가 현기영 선생님이 쓴 '끊임없이 4.3을 재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기억이란 지워졌던 역사적 기억을 되살려 끊임없이 되새기는 일, 대를 이어 미체험 세대가 그 기억을 계승하는 것을 말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제주 4.3은 제주 사람들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이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족을 찾지 못한 상태로 차가운 땅속에 있고, 그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4.3 당시 불법 군사 재판을 받았던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이 이제야 이뤄지고 있지만 그 당사자들은 8~90세를 넘긴 고령이여서 그 분들이 살아계실 때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이런 만큼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해야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을 살아가고, 앞으로를 살아가야 할 젊은 세대이다. 그렇지만 점점 젊은 세대들에게는 삶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4.3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제주 4.3의 미체험 세대들에게 그 기억을 계승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며, 그 출발점은 아마도 제주 4.3사건 유족, 희생자에 대한 추가 신고가 될 수 있다. 4.3유족은 4.3희생자의 직계 가족이라면 누구든지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족 신청을 통해 4.3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와 4.3희생자를 하나로 묻는 재기억의 오작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4.3유족은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장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처음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5차례에 신청기간을 통해 6만여명의 유족과 희생자가 신청되었다. 그리고 올해 70주년을 맞아 다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족신고를 받고 있다

아직 한달여 기간이 남아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제주 4.3사건 유족 및 희생자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재외도민인 경우 재외공관이나 제주도민단체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어디인지 모르면 무조건 행정기관으로 전화만 해서 물어보면 된다. 서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4.3유족들이 자발적으로 신고 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행사 추진을 통해 제주4.3을 재기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현광남 / 서귀포시 정보화지원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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