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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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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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2018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10월 기준으로 체납액은 총 517건에 958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에 50% 수준인 4800만원 가량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안내 문자와 함께 개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체납건수가 3건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중단 조치를 하고, 3건 미만 사업장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재차 전화 또는 방문 안내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하기로 했다.

미납 시에 수거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수수료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납부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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