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군사재판 4.3 수형인들 "70년 전 진실 밝혀달라"
상태바
불법 군사재판 4.3 수형인들 "70년 전 진실 밝혀달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 불법군사재판 재심 본격화, 집중 심리 시작
수형인들 "억울한 옥살이 진술...공정한 결과 기대"
20181126_140119173.jpg
▲ 제주4.3수형 생존자들이 26일 재심 재판을 앞두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이 70년만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가운데,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법정에서 이뤄진다.

제주4.3 수형 생존자들은 제주4.3 재심사건 첫 심리가 이뤄지는 26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통한의 세월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4.3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심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70년간 왜곡된 역사 속에서 많은 도민들이 희생되고 유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왔다"며 "그것이 정면으로 다뤄진다데 있어 매우 의미있고 뜻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8년 검사가 2018년 대한민국 정부가 70여년 전에 내란죄 유죄 선고 받은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할 것"이라며 "당시에는 고문을 하고, 모질게 때리며 '예'라는 대답을 요구했는데, 불법 구금과 고문이 없는 자유로운 법정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표는 "법원에서 공정하고 온전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한다"면서 "재판장의 질문 이런것들이 이뤄질 텐데, 피고인(재심청구인)들이 당시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억울한 재판과 옥살이 결과로 받았는지 진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126_14011691.jpg
▲ 제주4.3수형 생존자들이 26일 재심 재판을 앞두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번 재심과 관련해 변호인단은 수형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줄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키로 해 주목돼고 있다.

재심청구인들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2월 언론에 보도됐던 사진으로, 성공회대학교 강성연 박사 연구팀이 올해 발굴한 자료"라며 "피고인들(재심청구인)의 진술과 너무나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15세부터 25세때 까지 마음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진술했던 것으로, 진술을 높게 판단한다"면서 "경험을 이야기 한 것에 대해 신빙성을 높이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심 재판에 임하는 김평국 할머니(88)는 "(4.3당시)1년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끌려다니다시피 하며 재판을 했다"며 "(이번 재심이)마지막이라고 하니 시원하고 섭섭하기도 하다. 결과가 좋게만 나오면 아주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81126_140120297.jpg
▲ 제주4.3수형 생존자들이 26일 재심 재판을 앞두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번 재심 재판은 이날을 시작으로 27일과 12월 17일 3차례 진행된다.

재판부는 3차례 공판을 거친 뒤 판결문 작성 등 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올해가 지나고 바로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18명의 4.3수형 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1년~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투옥돼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속에서 평생의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다, 이번에 제주4.3도민연대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재심'을 청구해 70년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재심청구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재판기록이나 판결문 등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들을 볼 때 재심사유가 충분하고, 불법 구금과 조사과정의 가혹행위 실체가 인정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재심재판에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20181126_140121448.jpg
▲ 제주4.3수형 생존자들이 26일 재심 재판을 앞두고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