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반드시 허가 받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성산읍 107.6㎦ 지역 5만3666필지에 대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년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연장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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