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성산읍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상태바
제주 제2공항 성산읍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3년 연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정규모 이상 거래시 반드시 허가 받아야
제2공항.jpg
▲ 토지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헤드라인제주
입지선정 과정에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입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성산읍 107.6㎦ 지역 5만3666필지에 대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년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연장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 토지의 경우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의 경우는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초과해 토지를 매매할 경우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