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갑질' 교수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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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갑질' 교수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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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언 총장 "학생들 힘든 상황 많았다고 판단, 엄중 책임"
피해신고 지원창구 확대 운영 등 갑질 근절대책 추진
▲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이 1일 학생들에게 이른 바 '갑질'을 했다는 멀티미디어학과 A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 학과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성희롱 발언 등 이른 바 '갑질'을 했다는 해당 학과 A교수에 대해 대학 징계위원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제주대학교는 1일 오후 대학 본관 희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파면 결정은 제주대학교가 A교수에 대해 제기된 다수의 의혹들에 대해 인권센터, 교무처, 산학연구본부 3개 부서에서 나눠 사안별 조사를 진행해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내려졌다. 이번 처분 수위 결정과 관련해 어떠한 혐의가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을 해제시키는 중징계로, 파면을 받은 후 5년 간은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다. '갑질' 피해를 주장해온 해당 학과 학생들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곧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해왔다. 

송석언 총장은 이 자리에서 "멀티미어전공 A교수 혐의에 대한 징계위가 어제 징계위가 열렸고, 징계위에서는 오늘(1일) 오전에 심의 결과를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그 결과를 받고 총장으로서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해당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학생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 많았다고 판단했기에 해당 교수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 파면 인사 처분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써 그동안 학생들이 입은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길 바라면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센터를 통한 피해신고 지원창구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갑질문화 근절 대책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멀티전공 수업 정상화 위해 교수 학생 의견 수렴해 학생 수요를 반영한 교과목을 편성하고 교수들이 전공에 대해 교차수업을 할 수 있도로 구성하고, 상시 수업운영 모니터링, 강의평가 문항 등의 제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총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주대학교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대학이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을 애정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해당 학과 학생들도 참석해 송 총장의 발표를 들었다.

이번 A교수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해당 학과 비대위 양민주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파면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제까지 수십년 간의 (A교수가 가한)그 모든 가해 행위들의 치유가 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요구한 결과가 나와서 기쁜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같은 '갑질'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교직원에 대한 인사 처분 결과가 너무 낮은 수위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교수와 함께 조사를 받은 B교수와 교직원 C씨는 이번 징계위에서 각각 감봉 3개월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갑질교수 논란은 지난 6월 해당 학과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을 통해 학교 밖으로 알려지게 됐다. 이 당시 학생들의 '대자보'를 통해 공개된 A교수와 관련된 의혹은 크게 10가지다.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을 비롯해 △외모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 △당일 통보식 수업시간의 교권 남용 △지인이 판매하는 고가의 서적 강매 △사적인 일로 학생 노동력 착취 △학생들에 대한 보복성 평가 △고액 참가비의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학생들 수상실적에 강제로 자신의 자녀 이름을 넣으라고 요구 등이다.

여기에 학생들의 작품임에도 학생들 이름을 제외하고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출원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학생들은 7월 제주시청 광장에서 해당 교수파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학내에서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해당 교수의 징계위가 열린 전날(10월 31일)에도 대학 본관에서 해당 학과 비대위와, 제주대 총학생회, 제주국제대학교, 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학생회 등이 참여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한편, A교수가 징계위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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