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공시지가...우도 어르신들의 행복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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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공시지가...우도 어르신들의 행복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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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형종 / 우도면사무소 주민자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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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종 / 우도면사무소 주민자치팀장
65세 이상의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 2020년에는 40%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위와 같이 된다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매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는 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2018년 공시지가는 제주시인 경우 2017년 대비 평균 16.9%(도 전체는 17.5%)가 상승하였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인상,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의 증가 요인이 되고 또한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의 중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확인조사 시에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우도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하다가 중지된 어르신이 15명, 급여 감소된 어르신이 11명으로 우도면 기초연금 수급 중지율이 4.6%에 달한다.

이 분들은 주 소득이 농사 및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지 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배제되어 소득 단절로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개편을 추진해 시세보다 낮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장기적으로 90% 이상까지 공시가격을 높일 계획이다.

이로 인해 실거래건수가 부족한 토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우도에서 생활하면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가액의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없음에도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지소유가 생계를 위협하는 진퇴양란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향후 특수 상황에 적합한 특례기준 등 기초연금 기준 개선 및 적절한 공시가격의 산정으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령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 유지로 우도 어르신들이 행복해 질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고형종 / 우도면사무소 주민자치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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