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 군법회의 '재심 재판' 29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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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인 군법회의 '재심 재판' 29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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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사재판, 70년만에 역사의 심판대에..."
'초사법적 처형' 억울한 옥살이..70년 恨 풀릴까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이 70년만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4시 201호 법정에서 4.3생존수형인 양근방씨(86)를 비롯한 18명이 청구한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재판을 시작한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4.3수형 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1년~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투옥돼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속에서 평생의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다, 이번에 제주4.3도민연대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재심'을 청구해 70년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재심청구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시 재판기록이나 판결문 등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들을 볼 때 재심사유가 충분하고, 불법 구금과 조사과정의 가혹행위 실체가 인정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재심재판에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도 재심개시 결정에 즉각 항고를 포기한 점 등을 미뤄 볼 때, 재심재판의 진행속도도 큰 대립적 쟁점 없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4.3수형생존인들은 죽기 전에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면서 "지금 4.3 7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지만, '완전한 4.3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희생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역사적 재심개시에 즈음해 제주4.3도민연대와 재심청구인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인 29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에 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4.3당시 불법 군법회의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고등군법회의로 불리던 불법 군사재판이 자행된 시점은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부터 7월까지 각각 1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분산 수감됐는데,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악한 형무소 환경 속에서 옥사하는 이도 있었다.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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