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공사방해혐의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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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공사방해혐의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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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자료 복사본 동일성 인정 안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활동가와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4)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정주민 등에 대한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 부분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3년 4월12일 오후 2시38분쯤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앉아서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촬영한 채증자료의 CD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채증자료인 CD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제, "그런데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돼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2012년 9월 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의 차량 진출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7) 등에 대해서도 업무방해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해군기지 앞 시위 중 자신들을 둘러싼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빚은 이모씨(23)와 강정주민 등 5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나,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조가 선고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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