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에 축사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대지'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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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에 축사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 '대지'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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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제주도회,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 요구
"현황부과 원칙임에도, '탁상행정' 부과"
"고지서에 전체금액만 표기...세부사항 설명도 없어"

토지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목장이나 농경지 등에 축사나 창고와 같은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지목을 '대지'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잉 징수'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제주도지회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있어 오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내용은 현재 지목이 '전'(농지)이나 '목'(목장)으로 돼 있는 토지의 경우에도 축사나 창고 등이 있을 경우 대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잉징수가 행해지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토지분 재산세는 현황과세로, 이는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맞추어 세금을 부과하라는 취지이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탁상과세를 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더해 농업인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례를 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지목이 '전'은 아니지만 '임'에서 농업, 과수업, 축산업 등을 하고 있다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부과해야 하나, 종합합산과세로 부과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을 할려면 농업용 보관창고나 축산용 축사 등 기반시설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를 대지로 보고 과잉추징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행 지번이 '전'이나 '목'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대지로 부과했다는 것은 분명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한우와 말 농가 등에서는 방목을 할 수 있는 임야에 방목을 하는 방식은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복지 산지생태 축산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방목지 또한 목장용지의 용도로 규정을 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적용해야 하나 현행은 이를 '나대지' 처럼 아무런 용도로도 쓰지 않는 토지로 규정을 내려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목이 목인데도 불구하고 개별합산,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유를 물어보면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종합한다면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세금을 걷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탁상행정과 부서별 단순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시청 세무과에서는 세금부과하는 기준을 농업경영체확인원에 필지가 어떻게 정리되어져 있는가가 1차 기준이라고 하는데, 시청에는 각 산업별로 부서가 분할되어져 있다"면서 "그렇다면 시청내에서 서로 부서별 소통만해도 앞서 지적한 단점을 고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지서 발부 사항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고지서 발부를 하는 과정에서 각 항목별 부과금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면서 "그런데 2018년도에는 세부사항에 대한 고지는 하지도 않고 전체금액만을 고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지서 뒷면에 '현황과세이니 농업용이나 목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있으면 정상 고지를 요청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만 삽입을 해도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시당국은 농업용이나 목장용임에도 대지로 고지서가 발급되는 경우 정정요구가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고지서의 세부내용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제주도에 재산세 부과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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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 2018-10-16 13:38:24 | 223.***.***.126
국민을위한다는공무원들의 일하는자세가 이러니 국민은 누굴믿고 일해야되나~~~ 그저 한심할따름입니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