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회의원 김포.제주공항 신분증 확인 생략 감사결과
지난 4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이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에서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공항공사 직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18일 한국공항공사 공항 보호구역 출입통제 위반 특정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공사는 김포와 제주공항 직원 7명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 4월 7일 김 의원은 김포공항에서 신분증 없이 제주행 항공기를 탑승했고, 이 과정에서 김포공항 직원은 김 의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던 특수경비원에 "별도 보고하겠다"며 만류하고 보호구역인 출발장으로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공항 직원은 김포공항에서 김 의원이 신분증 없이 공항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듣고도, 이튿날인 8일 별도의 조치 없이 신분증 확인 없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감사실은 해당 김포공항 직원에 징계 요구를, 제주공항 직원 및 특수경비원 감독 직원 등에게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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