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4일 논평을 통해 "불법적인 국가공권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어제(3일) 제주지방법원은 4.3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4.3의 광풍이 몰아치던 70년 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현대사의 비극에 대해 법원이 정식적인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 알다시피 4.3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생명권과 인권이 무참히 유린된 역사이다"라며, "70년간 그 아픔을 가슴에 새긴 채 살아온 수형인들에게는 이번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그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규명과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재판부의 이번 노력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에 힘을 보탠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4.3 수형인들에 대한 국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4.3의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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