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원 4.3수형인 불법 군사재판 재심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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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원 4.3수형인 불법 군사재판 재심 결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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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위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제주4.3 당시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불법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4.3유족회는 "억울한 4․3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에 14차에 걸친 재판으로 사형 38명과 무기징역 67명 등 총 871명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했으며, 1949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14차례의 재판을 통해사형 345명, 무기징역 238명 등 총 1659명에 대해 간첩죄의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사형수를 제외한 수형인들은 전국 형무소에 수감됐고 이들 중 대다수는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집단처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다행히 살아 돌아오신 수형인들이 이번에 재심 신청을 한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성사된 재심을 통해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제주4․3희생자로서 수형인의 삶을 살았던 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4.3유족회는 "다만 다소 염려스러운 것은 불운의 역사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현재까지 살아계신 생존수형인분들만 재심을 신청했는데, 그 당시 형무소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수천명의 억울한 희생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없다는 점"이라며,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군사재판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입법권력과 사법권력의 권한적 충돌을 우려해 소관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 못한 채 9개월 가까이 계류 중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과거사 청산을 위한 행보에 권위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는 반드시 배척돼야 한다"며, "정의로운 4․3해결이라는 대승적 공감대 속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지혜로운 해법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3유족회는 "이번 재심 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아낌없이 지원해 준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와 4․3도민연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희생과 열정으로 함께 해준 임재성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과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준 제주지방법원의 재판정에도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결코 수월치 않았을 수차례의 법정진술과정 등을 위해 힘든 걸음을 하셨을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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