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었던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그러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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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었던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그러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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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반대위 '공론조사' 협의, 엇나가는 이유는
반대위 "공론조사로 결정해야"...국토부 "일부 의견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산읍반대위와 공론조사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국토부와 성산읍반대위 간에 진행절차나 내용에 있어 입장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숙의형 민주주의의 대표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꼽히는 '공론조사'에 대해 양측이 거시적 합의는 됐으나 세부적 방법론에 있어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위 의원은 15일 밤 방송토론에서도 "공론조사를 하기로는 했는데, 공론조사를 전체안으로 받을 거냐, 부분 안으로 받을거냐를 가지고..."라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입지선정 타당성 재검증 용역에 따른) 검토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공약했던 의혹에 대한 검증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은 또 "(공론조사는) 정부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주도나 제주도의회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진행하는 절차를 합의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방법론적인 쟁점은 크게 두가지인 셈이다.

첫번째는 '공론조사'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의 절차적 문제다.

위 의원의 설명을 보면, 현재 제주도나 제주도의회에서 만드는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많다. 제2공항 건설은 엄연히 국책사업인데, 정부가 주체가 되지 않고 지자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임에 따라 제주도 차원에서는 공론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밝힌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두번째는 공론조사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다.

위 의원이 언급한 "전체안으로 받을 것이냐, 부분 안으로 받을 것이냐"는 내용이 사실 국토부와 반대위간 대척점에 있는 최대 쟁점이다.

반대위는 '전체안으로 받는 것'을 원하고 있다. 즉, 공론조사 결과 성산읍 제2공항 건설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제2공항 건설정책은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부분안'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령 공론조사를 하더라도 제2공항 관련 국가정책은 항공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입지 타당성 재검증 용역결과, 용역 과정 등을 모니터링하는 '검토위원회'의 권고내용, 그리고 공론조사 결과 등 3가지를 모두 아울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공론조사에서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더라도 이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서 사실 국토부와 반대위간 '동상이몽(同床異夢)'이 나타나고 있다. 

반대위는 공론조사는 사회조사방법론에 있어 매우 난이도가 높고, 전체 도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 정책의 존폐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반면, 국토부는 공론조사가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의 하나일 뿐이고, 이의 결과 또한 '부분적 반영'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공론조사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양자가 서로 채택할 수도 있다는 '거시적 합의' 수준에 이르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의 공론조사인가 라는 각론적 부분은 전혀 '다른 생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강원보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장은 16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합의는 안됐다"면서 "공론조사의 시행 여부와 시행 주체,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의견차이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갈등문제를 풀 대안적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론조사에 대해 국토부와 반대위가 논의를 진전시킬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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