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난민인권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부적절...인종주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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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난민인권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부적절...인종주의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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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늘(1일)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 난민인권단체들이 이 답변이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39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와 전국 17개 단체로 구성된 난민네트워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는 난민 절차와 처우에 있어서 난민협약 이행하고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청와대는 답변에서 난민보호의 국제적 책무를 고려하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난민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난민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을 늘리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에게 난민 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난민 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GDP의 2배이고, 면적은 3배, 인구수는 2배인 독일은 최근 5년간 100만명 가까운 난민을 보호해 우리의 200배에 해당하는 난민을 보호하고 있으나, 한국은 현재 총 849명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어 난민인정율이 4%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의 난민보호 수준이 이렇다면 청와대와 법무부가 '난민법을 폐지하거나 난민협약을 탈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난민정책이 필요하다', '서구사회의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겠다' 등의 총론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매우 안이하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 정부가 1992년에 비준한 난민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범이고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면서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청와대와 법무부의 입장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난민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 그런데 난민인정 절차와 난민의 권리에 관해서 위 난민협약의 문언과 목적과 취지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인정 심사에 있어 독립성, 전문성,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이 부재하다는 것은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면서 "현재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확충, 대체하고 그들에게 출입국 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결책이다.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정황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민의 처우와 관련해서 난민협약은 제 3조부터 34조까지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증진할 의무는 협약국인 한국에 있다"면서 "멘토링 시스템'등이 사례관리사(case worker)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난민협약상의 권리를 난민들이 누리도록 하는 취지에 맞춰져야하지, 정부발표안에 따라 이들을 일방적으로 통합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청와대와 법무부의 답변에는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대책 및 심화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면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답변 말미에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태도 자체는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어디까지나 난민 협약을 이행하고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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