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난민문제 국민청원 답변..."무사증제, 폐지 보다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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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난민문제 국민청원 답변..."무사증제, 폐지 보다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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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아 등 12개국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
"무사증제, 제주특별법에 의해 시행...제주도와 협의 필요"
"난민법 폐지 어려워...대신 엄정한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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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낮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난민법 관련 청원 글'과 관련한 답변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1일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 문제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제주도 무사증 제도는폐지보다는 제도 적용 국가를 엄선하고 입국자 심사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낮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난민법 관련 청원 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1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글은 제주도 예멘인 난민 수용 불허 및 무사증.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원자가 71명을 넘어섰다.

박 장관은 우선 제주도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 "제주 무사증 제도는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폐지'가 불가함을 밝혔다.

그는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으며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제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8월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지정되는 12개 국가는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네팔, 세네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키르키즈이다.

이 경우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는 기존에 지정된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가나 등 12곳을 포함해 총 24개국으로 늘어났다.

청와대의 입장은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고 않고, 대신 무사증 입국심사 및 불허국가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난민법 폐지 청원과 관련해서는, "이번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나 계속 고민해왔다"면서도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2013년 7월 1일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했으며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 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 유례없는 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세계적으로 반난민.반이민 정서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142개 난민협약 가입국 중 협약을 탈퇴한 국가는 없다"면서 "협약 탈퇴보다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재정적 기여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해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이 강화된다"면서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이 재신청하거나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하는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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