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청렴, 투명한 사회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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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청렴, 투명한 사회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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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지현/ 서귀포시 표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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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현/ 서귀포시 표선면. ⓒ헤드라인제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여가 훌쩍 지났다. 각각의 후보자들이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웠으며 그 중 청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공약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또한 투표를 하는 국민들에게도 청렴은 아주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중국인들에게 ‘동방예의지국’, ‘군자국’, ‘환국’으로 불리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서로 양보하고 싸우지 않는 등의 풍속이 아름답고 예절이 바르며 청렴하다하여 이렇게 일컬었던 것이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사사로운 인정(人情)에 얽매여 공정하지 못하고 많은 비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를 척결하기 위한 법들도 제정되었다. 백제에는 뇌물을 받은 관리는 그 값의 3배를 거둬들이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법이 있었다. 즉 뇌물 받은 관리에게 3배의 벌금과 종신금고형을 내렸다는 것이다. 

고려, 조선시대로 올라가보면, 상피제(相避制)라 하여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 간에 동일한 관사나 또는 통속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다.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는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 등도 이에 포함되는데 이 제도는 인정(人情)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막아 관료 체계가 정당하고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오늘날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예부터 공직자에게 청렴을 요구해왔고 그것이 투명한 사회의 첫걸음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혈연, 지연, 학연 등 청렴을 등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팽배해 있으며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심심치 않게 보아 왔다. 예부터 이어온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제도들의 의미를 하나씩 생각해보며 앞으로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이 앞장서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 역시 공무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해본다. <강지현/ 서귀포시 표선면>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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