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수석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었다면 다소간의 사소한 불법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원 후보의 신분은 도지사로 최종 허가권자다”며 “본인의 조상과 관련된 가족납골묘의 개설 및 개발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보편적인 정서에도 함참 떨어지는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중앙당 상근부대변인인 현근택 변호사도 “설령 할아버지 묘지로 종전부터 도유지에 있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납골묘 조성을 위한 개장 순간 상실된다”며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에 허가가 났어도 문제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한 것 역시 문제다”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