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측 "문대림 '송악산'-'유리의성' 의혹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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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후보측 "문대림 '송악산'-'유리의성' 의혹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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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송악산 땅 투기 의혹과 유리의성 주식 의혹에 대해 거읍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 후보의 부성혁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송악산 땅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의혹은 사실로 굳어질 뿐"이라며 문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부 대변인은 "'송악산 땅이 아름답다"는 것 외에 문대림 후보가 송악산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명확히 밝힌 것은 없다"면서 지난 2009년 5월15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당시 문 후보가 송악산 유원지 폐지와 관련해 질의한 것에 대해 "혹시 문 후보 소유의 땅이 유원지가 폐지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 대변인은 "송악산 인근 유원지 축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지난 3월 29일자 기사를 통해 '해제를 전제로 토지를 구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유원지 해제를 막아야 하는 당시 문 예비후보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면서 "'송악산 문제는 서남부지역의 중심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구지정 방식을 해제했고 유원지를 풀었다. 그래서 아이템만 좋고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대규모자본이 아니더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고 발언한 것과 입장이 너무 다르다"고 꼬집었다.

원 후보의 강전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대림 후보는 유리의성 속 문대림 주식의 실체를 고백하라"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유리의성은 발행주식 30만주로, 주당 5000원에 총 15억원"이라며 "2017년 청와대 비서관 시절 주식신고현황 현황을 보면 11.5%(3만4500주) 1억 7250만원인데 2008년 최초 신고한 금액은 11.5% 3억 8000만원으로, 똑같은 지분 비율, 같은 주식 수에 금액은 왜 다른지 명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영리겸직 금직 규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문 후보는 '최초 행정자치위 위원이었으며, 이후 환경도시위원장 시절에는 인허가가 마무리된 시점'이라고 직무관련성을 해명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12년까지 모든 상임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도의회 의장을 역임했다"면서 "지방자치법 제25조5항과 제주도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10조3항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공기업 포함)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문 후보는 영리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겸직금지 및 사직권고의 결정 주체는 국회의장이다. 만일 제주도의회 또한 의장의 권한이라면 셀프검증하고 셀프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라며 "누구로부터 어떻게 영리겸직금지 위반 여부를 검토 받았는지를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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