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대변인은 "문대림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도지사 후보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사인간 채무 2억원에 대해 ‘2017년 9월 1일 상속으로 인한 채무 면제’라고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문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을 사퇴하며 2018년 5월 25일자 관보에 실린 재산신고 내역에는 같은 사인간 채무가 '저축액으로 상환'이라고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문 후보가 상속받은 돈으로 사인간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면, 재산신고에서 예금 증가의 이유에 명시했을 것"이라며 "문 후보는 그 동안 해당 사인간 채무 2억원에 대해 함구했기에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인지 알 수 없었는데,데 그 변제 경위도 재산신고마다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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