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원권' T골프장 대표 입장 "뇌물 아니다"...어떤 이유?
상태바
'명예회원권' T골프장 대표 입장 "뇌물 아니다"...어떤 이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프장 홍보.영업위해 위촉...사고팔고 불가능"
"명예도민 역할과 유사" 민주당측 주장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재직시절인 2009년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한 2017년까지 장기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명예회원으로 위촉한 T골프장의 김모 회장이 23일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의 이날 입장은 TV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최초 제기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를 겨냥해 명예회원권의 내용이 왜곡됐다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는 원 후보측 등 에서 명예회원권에 대한 공직윤리의 청렴의 문제 뿐만 아니라 '뇌물'이라는 법적 책임 논란을 제기한데 대해, "도민사회에서 부도덕한 뇌물공여자로 만들어버리고 기업 이미지를 흐리게 했다"면서 "이는 680여명 회원과 100여명 임직원, 그리고 100여개 협력업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해명한 내용과 비슷하게, "명예회원은 글자 그대로 골프장 홍보와 영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는 물론 전국 거의 모든 골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명예회원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일부 할인에 국한되고, 사고팔거나 상속이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명예회원권을 명예제주도민 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논리와 거의 흡사한 것이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제주에 내려와 명예제주도민 제도에 빗대어 설명했다가 부적절한 비교일 뿐만 아니라 공직윤리의 청렴 가이드라인의 자의적 잣대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김 회장도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제주발전에 공이 많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제도'와 비교해 설명했다.

김 회장은 "골프장으로서는 명예회원의 골프장 내장 시 그린피의 일부를 할인해 줌으로써 고객유치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이는 명예도민에게 도민과 같은 혜택을 주면서 제주도를 홍보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05년 개장 이후 누적 명예회원 수는 500여명으로 확인된다"면서 "원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제가 500여명의 명예회원들에게 600여억 원 이상의 뇌물을 주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이어 T골프장이 법정관리 시기가 2012년 4월27일부터 2016년 5월3일까지였다고 밝히며, 문 후보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한 것은 '대가성'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어필했다.

또 원 후보측에서 공개한 녹음파일과 관련해서는 등장하는 인물은 3년 전까지 타미우스의 법정관리인이라고 밝히면서, 해당자를 회사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법률검토를 거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T골프장의 대표로서 김 회장이 밝힌 입장의 내용에서는 명예회원권의 경우 '사고 팔 수 없다'라는 부분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점이 기존 논란에서 새롭게 추가된 점이라 할 수 있다. 양도양수가 안되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명예회원권은 양도양수가 어렵다는 점만 다를 뿐,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일반회원권 소지자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가성이 없고 법정관리의 경영위기에 처한 골프장의 홍보 및 영업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초 명예회원 위촉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자연인 신분이던 2012년 이후에도 명예회원권을 통한 골프장 이용이 지속된 것은 공공적 목적성이 약화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홍영표 원내대표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명예회원권 전혀 문제 없음' 입장발표는 법적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이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우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공직사회 윤리 및 청렴 가이드라인 혼선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18-05-24 15:20:47 | 112.***.***.130
일반도민들 눈높이이 맞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기자들도 수십년간 뇌물 받아왔다.. 도청 건물을 돈 한푼 안내면서 기자실을 수십년간 이용해 왔다..이것도 같은 논리라면 뇌물이다..당장 기자실 사용 없애라...

궁금한데요 2018-05-24 11:17:24 | 121.***.***.171
정회원이 680명인데 명예회원이 500여명이 정말 사실인가요?
상식적으로 좀 그런가해서요?

무능력 2018-05-24 11:02:53 | 175.***.***.177
4.3추모제까지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꽃길을 깔아줬는데 이모양이 된간 주변의 협잡꾼들의 자신들만을 위한 이익계산과 스핀닥터들의 선거구도 이해 미숙 그리고 대통령의 인기에 영합한 안일함이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봅니다 남탓허기전에 후보측이 무능하다고 봅니다 편들기 한다고 해서 되면 그것도 문제지요 도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제주 2018-05-24 01:38:14 | 61.***.***.70
실망입니다.
저는 헤드라인제주를 믿고 계속 기사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도지사 후보관련한 기사는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를 느낍니다,
헤드라인제주 대표가 누구를 지지하더라도 조금은 공정해야 하지 않나요.
함께 학생운동 했던 사람으로써 대표님은 적폐가 누구지 알것 같은데 요즘은? 너무한다는 생각에 마음 편치 못합니다.

참 쓸쓸합니다.
이제 헤드라인대표님에 대한 믿음 정리합니다.

수메밋 2018-05-23 21:33:52 | 223.***.***.47
제가 명예도민증을 발급받아 사용중입니다.
제가 아는 혜택이라면 제주 출신 재외 도민들에게 고향방문시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도민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이 전부이고 이 또한 고맙게 사용 중입니다.
제주도민이 골프를 칠 때 공짜로 치나요? 골프장명예회원권과는 혜택이 전혀 다릅니다.

사업가 2018-05-23 21:23:52 | 219.***.***.106
회장님 그게 공직자가 아니고 건설회사사장.마트사장등 일반인에게 줬으면 이슈가 안되죠
공직자에게 준게 문제가 되지 않을언지요
그리고 명예도민하고 엄청차이 나죠
명예도민에게 도지사가 해주는 것 뭐이신지 모르쿠다마는
공직자에게 준것은 ...아무튼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합리화시킬려고 하면 그만큼 부풀어
올라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