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원권, 이름만 올린 것일뿐 증서 받는거 아냐"
제주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재직시절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직윤리의 도덕적.위법성 논란을 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재직 당시인 지난해에도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예비후보는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열린 홍영표 원내대표 기자회견에 배석해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할 때인 2017년도를 포함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회에 걸쳐 명예회원권을 활용해 해당 골프장을 이용했다고 인정했다.
2017년은 문 후보가 청와대 제도개선 비서관에 들어갔던 부분과 일부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 후보는 "작년 4번 재작년 3번 갔던 부분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도 무료혜택을 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작년 휴가때 휴일 때로 안다. 그리고 손님이 와서 제가 계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도 명예회원권을 활용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명예회원권 환도위원장 시절 받았고, 의장시절에도 갔었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는, "토론회때도 친것은 인정했고, 작년 재작년 제 기억 더듬고 수첩 종합한 결과 작년에 4번, 재작년에는 서울에서 활동해 3번으로 기억한다. 그 전에 골프를 안쳤다는 것은 아니다. 의원 시절에 친 것은 정확히 확인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밝힌 7회는 최근 2년 사이에 이용한 횟수이고, 도의회 의장 시절을 비롯해 그 이후에도 이용했다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근 2년사이) 7번 갔다"면서 "현재까지 한 것은 7번을 했다는 것인데, 액수로는 30만원 정도를 할인 받은게 팩트다. 그 이상의 혜택은 없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 후보는 명예회원권이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님을 시종 강조했다.
그는 "(명예회원권 혜택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2009년도로 제가 확인됐는데, 명예회원증을 받은게 아니고 이름을 올린 것이다"이라며 '명예회원권'이란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해당 골프장의 명예회원권은 일반회원권과 비교해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는 점만 다를 뿐, 혜택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후보는 "(명예회원권 제도는) 골프장 사정상 여러 홍보 또는 경제적인 난국 타개를 위해 내규상 그런 제도들이 있던 모양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판단이 잘못됐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도민께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회원권은 말 그대로 명예이고 거래(양도양수)가 안된다"면서 "그런데 그게 몇억이 되는 회원권을 주고 받은 것 처럼 돌고 있는데, 제 판단 잘못된건 인정하지만, 명예회원권이 거래가 되거나 큰 특혜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다시 홍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저희도 조사했다. 수도권 골프장은 십몇억 이런거 있는데 그런 류는 아니라는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명예회원권을 받은 시점이 도의원 재직시절인 공직 때 받은 것인데도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홍 원내대표는 "제가 서울에서 기자회견 해도 이런식으로 안했다. 김영란법 만들어진게 2년이다. (명예회원권은) 명예도민의 혜택 수준이라고 본다"면서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제주도에서 도의회 의결을 거쳐 위촉하는 '명예제주도민' 혜택과 비슷한 취지임을 비교해 설명해 의아스럽게 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에 있는 명예도민들 제주도 오면 50% 할인해 주고, 공영관광지 무료다. 명예회원도 이런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더러운 가면을 쓴 민주당은 도덕성을 입에
올릴자격도 없다. 그런 인식이니, 명예도민인데
어떤사람에게 주는건지 즉각말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