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동창회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동창회장 A씨와 회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개최된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동창회원들을 참석하게 하고, 개소식이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 참석한 회원 등에게 식사와 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음식물 제공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중대 선거범죄'와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는 등 불법선거 근절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중대선거범죄의 유형으로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지역토착형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지역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불법조직 설치행위 △선거브로커 및 지역 언론(여론조사 포함)의 위법행위 등을 예로 제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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