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예비후보 "문대림, 부동산개발회사 무슨역할 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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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예비후보 "문대림, 부동산개발회사 무슨역할 했는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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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철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예전에 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고위직 임원을 맡았었다는 의혹에 대해 9일 논평을 내고 "문 후보는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으로서 얼마의 보수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 후보는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으로서 얼마의 보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라"면서 "이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처구니없는 것은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시기에 문 후보는 (주)유리의성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주)유리의성 감사 급여를 받고 있던 문대림 후보는 또 다른 급여를 받는 새로운 직장을 다닌 것이다. (주)유리의성 감사 직책은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는 자리였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 후보는 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비상장 영리법인인 (주)유리의성에 투자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원과 (주)유리의성 감사 급여를 2군데서 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 "문 후보는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으로서 얼마의 보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선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도덕적 판단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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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2018-05-10 17:36:47 | 121.***.***.23
닉네임 '기차'님의 게재한 위 기사에 대한 댓글은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규정에 위반된다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통보가 있었으므로 편집자 직권으로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