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화순항 개발, 절대보전지역 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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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화순항 개발, 절대보전지역 훼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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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절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오름 근처가 사석 등으로 매립돼 있다.<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인 제주 서귀포시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도중 보전가치가 큰 절대보전지역의 응회암 지대 등이 사석으로 매립돼 훼손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절대보전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화순항 개발사업 시행 담당부서인 제주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순항 공사가 절대보전구역 옆에서 공사가 이뤄진 것은 맞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거리보다 떨어져 있다"면서 "오늘(3일)측량을 실시하고 도면과 비교했는데 절대보전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친수공간을 두는 부분은 현재 공사가 끝날때 이격거리를 둬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오탁방지망의 경우 최근 강풍 등으로 훼손 된 것 같은데 보수토록 지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도 환경보전국 관계자는 "오늘(3일)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 내일(4일) 측량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측량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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