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예비후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업자가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수행하고 심사를 도에 의뢰하기 때문에 용역업체는 사업자의 의견에 종속돼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영향평가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정에 납부하면, 도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전자입찰 방식 등 용역사를 선정해 사업자의 입맛에 맞추는 평가서가 아닌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보듬는 평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용역사가 부실평가로 판정이 나면 패널티를 적용해 차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유리의 성'이나 '신화련금수산장', '동물테마파크'등의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진단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엄격한 평가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업진행과정에서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하게 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제도개선으로 개발사업의 난개발을 예방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라는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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