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측 "문대림, 유리의성 주식 '착오' 변명,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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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측 "문대림, 유리의성 주식 '착오' 변명, 설득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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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임대업 겸직 주장은 동문서답"
"감사 재직시 급여, 영리행위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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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예비후보 선거캠프 고유기 대변인이 15일 문대림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제주 사설관광지 '유리의성' 주식보유 논란과 관련해 같은당 김우남 예비후보측의 의혹제기 기자회견을 문 예비후보가 '진흙탕 싸움'으로 빗대며 반박한 것을 놓고, 김 예비후보측이 재반박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 선거캠프 고유기 대변인은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예비후보의 해명은 '고의'와 '거짓'의혹만 오히려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유리의성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것을 단지 '단순 착오'라고 해명하는 것은 그것이 '고의'라는 의혹만 더욱 증폭시켰다"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주식'을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으로 신고한 사실을 두고 '단순 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2년 3월 2일자 관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하고, 불과 21일 후인 3월 23일 공개된 4.11총선 재산신고에서 '비상장 주식(1억7250만원)'으로 신고한 정황은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면서 "나아가, '2017년 청와대에 들어갈 때 알게 됐다'는 문 예비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그 보다 5년 앞선 2012년 총선에서 이미 '비상장 주식'으로 신고한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문 예비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재산신고서를 공개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본인 소유 주식이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또한 '거짓'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면서 "문 예비후보는 '주식백지신탁 여부는 직무관련성을 토대로' 판단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문 예비후보가 소유한 ㈜유리의성 주식은 직무관련성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면하고자 한다면 백지신탁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또 문 예비후보는 의회사무처가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안내가 없었다며, 이를 주식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 또한 허위 주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금'이 아닌 '주식' 재산신고가 전제돼야 백지신탁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에 비로소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문 예비후보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을 아예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으로 바꿔서 신고했다"며 문 예비후보측의 신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사무처가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환경도시위원장을 할 당시에는 인.허가가 마무리 됐던 시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문 예비후보가 ㈜유리의성 대주주 신분으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취임한 2008년 7월 이후, ㈜유리의성 사업과 관련 확인된 사업만 건축사용승인(2008년10월13일),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 지목변경(2008년12월10일), 주차장조성 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2010년 1월), 주차장조성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2010년 4월)"이라며 "위와 같은 사업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문 예비후보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도 유일하게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이 임대업"이라는 문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문 예비후보가 감사 재직에 따른 급여를 받은 것이 본인에 의해 밝혀진 이상,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위반 소지가 있음이 드러난 셈"이라며 "감사 급여를 받은 사실은 문 예비후보가 밝힌대로 '사적'인 것이 아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예비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감사로 재직하면서 총 10억원 가량을 받았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아니다. 사적영역인데 터무니 없다. 월별 실수령액 400만원 조금 넘었다. 금융감독원 외부 감사 자료에 나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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