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총량제' 통과 직후, "차량 1년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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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 통과 직후, "차량 1년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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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1주일새 2400대 등록...이유는?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 업계 증차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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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제주도 도심권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렌터카 총량제'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법안 통과 후 렌터카 신규등록이 폭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통과 후 일주일 사이 이뤄진 렌터카 추가 도입 신청대수는 무려 24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제주도의 연평균 렌터카 증가 대수에 해당하는 수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개최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효율적 운영방안 도민공청회'에서 렌터카 신규등록과 관련한 이같은 이상현상을 지적하며 강력한 수급조절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제주지역 렌터카는 약 3만2000대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적정대수 2만5000대 보다 7000여대 가량이 과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만 하더라도 1만5516대였던 것이 5년 사이 갑절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 렌터카 교통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2011년 렌터카 교통사고는 237건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122% 증가한 526건에 달했다.

이에따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9월부터 렌터카 수급조절을 주 내용으로 하는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하게 됐다.

렌터카 등록대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제주지역에서는 '사재기'와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2월28일부터 3월6일까지 일주일 사이 제주도에 신청된 렌터카 추가 도입 대수는 무려 2400대이다. 신규 도입 600대, 증차 1600대이다.

2016년과 2017년 연간 증차대수는 평균 2857대였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일주일 사이 1년치가 늘어나게 된 셈이다.

그 이유는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면 차량 도입이 미리 운행대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자는 업계의 계산과 맞물려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 후에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 이를 악용해서 기존 업체의 경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증차 신청, 신규 등록 등으로 렌터카 수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즉, '6개월 후 시행'이란 점을 악용해 이 기간 오히려 지난 수년간 증차해온 대수만큼 더 늘어나면서 '총량제' 시행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총량제 본격 시행 이전까지 법안 '유예 기간' 동안 렌터카 수급조절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규정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렌터카 등록과 관련한 차고지 개발행위 인허가를 제한하고, 6개월 경과규정을 악용한 '사재기'식 증차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기준의 경우 현재 100대 이상 등록할 수 있도록 된 것을, 3월2일 이전 차고지 확보 및 차량 계약시 100대까지만 허용한다는 계호기이다.

또 타 시.도에 신고된 영업소 증차는 불허하기로 했다. 증차도 엄격 심사 후 허용대수를 판단하기로 했다.

보유차고 면적기준도 강화된다. 3월2일 이후 증차민원의 경우 차고지 감면률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타 시.도에 주사무소 등록이 된 렌터카의 경우 제주도에서 영업소 증차 등록 신청시 운행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렌터카 차고지의 경우 주사무소(영업소)에서 직선거리로 15km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제주시 구좌읍이나 한림읍 등 지역 구분없이 차고지 등록신청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직선거리 15km 이내 지역의 차고지만 신고서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종합해, 법 시행이전까지 적절한 렌터카 수요관리를 위한 '렌터카증차 및 유입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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