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의원 증원 선거구획정 조례 다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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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원 증원 선거구획정 조례 다시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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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가 2명 증원된 43명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역시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원정수를 43명으로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에서 의결됨에 따라, 6일 오전 10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구를 다시 획정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원 선거구에서는 2개 선거구의 분구가 예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된다.

반면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됐던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는 모두 현행대로 유지돼 선거가 치러진다.

제주도는 9일에서 12일 사이 위원회 2차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획정안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을 12일에서 13일 사이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구 증가를 반영한 도의원정수 증원 필요성을 국회가 받아들여 도의원정수를 증원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6.13 지방선거를 원활히 치루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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