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논란 '우선차로제' 단속...사실상 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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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논란 '우선차로제' 단속...사실상 또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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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계도, 2차 경고, 3차 과태료'로 변경 시행
"과태료도 특별법 고시이후로"...사실상 반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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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에 맞물려 시행되고 있는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단속규정의 법적근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정대로 이달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이의 내용은 사실상 '유예'나 다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고했던 '강력한 단속'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1차 계도, 2차 경고, 3차 과태료 부과' 수순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기로 한데다, 과태료 부과 시점도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 이후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비록 이달부터 단속은 실시된다고 하나, 내용면에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후 시행하겠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제기된 반론적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한 대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우선차로 통행 위반 차량에 대해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다만,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시행초기인 점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우선차로를 도입한 원래의 취지를 살려 제주특별법 제432조에 근거한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 이후부터 올 연말까지는 홍보를 더 강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위반시 '계도문' 발송, 2차 위반시 '경고문' 발송, 3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다.

사실상 과태료 부과는 3회 이상 상습적 위반자에 한해서만 부과된다는 것이다. 1, 2차 모두 서면 경고에 지나지 않아 강력한 지도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공항로와 천수로 등 특정시간대 차량 정체구간에서 일반차로로 진입이 불가해 적발되는 사례 등 구조적 문제보완을 위해 과태료 부과시기를 2월까지 유예시켰다.

그러나 이번 3월 단속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의 법적근거가 미흡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1, 2차 계도.경고 후 부과'라는 차선책이 제시됐다.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은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광양사거리~아라초사거리 2.7km 및 공항~해태동산 0.8km 구간, 그리고 무수천에서 노형~터미널~광양~인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km 가로변 차로 구간에서 이뤄진다.

중앙차로제에서는 연중 24시간 단속이 실시되고, 가로변에서는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9시, 오후 4시30분~7시30분 사이 단속이 실시된다. 가로변에서는 약 200m 간격을 두고 설치된 단속용 CCTV에 2번 연속 적발시 단속대상이 된다.

우선차로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와 택시, 전세버스, 경찰서장의 신고필증 받은 어린이 통학용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및 긴급자동차 등만 허용되고 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이륜차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는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이다.

제주자치도는 공항로 등 단속이 집중되는 특정구간에 안내요원을 현장 배치하고 도민은 물론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 홍보를 강화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우선차로제 단속 법적근거 논란과 관련해, "우선차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 이양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근거해 지난 해 11월 10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중으로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제주도는 그러나 시행 이전 제주지방경찰청의 협의 의견도 '시행 일정상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운용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제주특별법 제432조 제1항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최근 법령해석 문제제기에 따른 불필요한 도민 혼란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을 더욱 명확히 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에 대한 제주특별법 공포 후, 그 근거에 따라 자동차 운행제한 고시를 할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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