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 "제주형 우선차로제, 단속강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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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 "제주형 우선차로제, 단속강행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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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림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6.1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27일 3월부터 시행되는 우선차로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제주형 우선차로제 강행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말많고 탈많고 도민의 공감을 외면한채 독선 독주의 전형적 행정인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법적 뒷받침 없이 단속의 칼날이 춤출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단속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먼저 법적 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토부나 경찰청 등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불가’ 판단이 나왔는데도 강행하려는 것은 도민과 운전자들 모두를 법범자로 내몰려는 행위”라며 “강행에 따른 후유증과 뒷감당은 모두 원도정의 책임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문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서울과 버금가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현실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면서 ":원도정은 제도시행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투자는 물론이고, 아름드리 가로수가 잘리고 인도를 줄여 차도를 넓히는 기상천회한 안전도시의 역주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는 원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법적 근거가 없이 3월1일부터 단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추진도 일발통행 그에 따른 후유증 잠재우기도 법적 근거없이 제왕적 불통행정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도정이 불법과 독주를 강행할게 아니라 작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봐야 한다"면서 "제주특별법 434조3항에 근거하고 도로교통법 15조2항(전용차로 및 통행제한)을 제주도 조례로 정해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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