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소주, 제주소주와 '올레'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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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소주, 제주소주와 '올레'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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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소주가 (주)제주소주와 벌인 '올레(래)' 상표권 법정 분쟁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주)제주소주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제주올레'라는 상표사용이 한라산소주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특허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확정판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쟁은 한라산소주가 '한라산 올래 소주'를 판매하던 중 제주소주가 2014년 '제주올레'라는 소주 제품을 출시하면서 촉발됐다.

특허법원 심리에서는 '제주올레'가 특정 관광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됬는데, 소비자 설문조사 등을 검쳐 검토한 결과 '올레'를 특정관광지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주소주의 '올레' 명칭 사용을 상표권 침해행위로 판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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