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발발 70년만에 재심 재판...'억울한 옥살이' 恨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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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발발 70년만에 재심 재판...'억울한 옥살이' 恨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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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4.3재심청구 소송 5일 첫 재판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 결정여부 촉각

제주4.3당시 불법적 계엄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 피해자들이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재심 결정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인다면, 4.3발발 70년만에 불법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수형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단초가 될 재심이 개시된다.

제주4.3도민연대는 오는 5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4.3수형인 재심청구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리는 지난해 4월19일 도민연대와 생존 수형희생자 18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4.3당시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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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70년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 생존자들이 지난해 법원에 재심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이번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는 4·3 당시 전주형무소 생존자 9명, 인천형무소 생존자 6명, 대구형무소 생존자 2명, 마포형무소 생존자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 모두 현재 구순의 나이로, 1948년과 1949년 제주도에서 이뤄진 군법회의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는게 이번 재심청구의 중요 사유이다.

8개월 가까이 고민을 거듭해 온 법원은 이날 수형인들을 불러 증언 등을 들을 예정이다.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는 "주지하다시피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또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이었다"면서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초법적, 무소불위 국가공권력으로 18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4.3당시 성명불상의 군인들과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돼 억울한 감옥살이에 처해졌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이어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으나,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속에서 이제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아직까지도 평생의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4.3 족쇄를 풀기 위해 재심청구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재심청구 소송은 형사재판을 다시 해 달라는 단순한 재판개시 요구가 아닌, 국가공권력에 의해 어이 없이 숨져간 3만여명의 4.3영령과 수만명에 달하는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주도민의 자존을 되찾으려는 간절하고 절실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때문에 이번 4.3재심소송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 4.3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 민주주의와 평화, 국민의 인권 신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4.3반발 70년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4.3재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심청구는 4.3수형 희생자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의 재판 내용을 담은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지만, 정부기록보존소에서 발견된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재심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도민연대 측은 기대하고 있다.

4.3 당시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어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분산 수감됐는데,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악한 형무소 환경 속에서 옥사하는 이도 있었고, 그리고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총살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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