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증원'...국회 정개특위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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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증원'...국회 정개특위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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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1일 제주특별법 등 선거관련 처리 예정
시민단체, 도의회 등 특별법 처리 잇따라 촉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계류 중인 의안인 제주특별법 등 지방선거 제도관련 현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현행 41명인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43명으로 2명 증원, 그리고 제주도지사 선거시 행정시장 러닝메이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든, '의원정수 2명 증원'이든 도의원 선거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여부다.

특별법 개정안 처리 자체가 불발될 경우 오는 6월 실시되는 제주도의원 선거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통폐합이 불가피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정가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주와 세종시부터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도의회에서는 '의원정수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제주행동'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재경 위원장, 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에게 올해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제주의 경우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유권자 표심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다수의석을 보유한 정당들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한다"면서 "촛불광장이 염원하고 있는 '민심 그대로' 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 다수정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1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장과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고용호 의원 등이 국회를 방문해 김재경 위원장과 이인영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을 면담하고 의원정수 2명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제주도의원 선거는 현행 법률 테두리 안에서 지역선거구 통폐합 수순을 밟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분구 및 통폐합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도의회 의원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는 '삼도1.2동'과 '오라동'으로,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는 '삼양.봉개'와 '아라동'으로 각각 분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반면 제주시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 효돈동, 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 중앙동, 천지동)가 각각 단일 선거구로 통합된다.

즉, 전체적으로 현행대로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숫자를 유지하고 지역구 선거구의 분구 및 통폐합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국회 논의가 무산돼 조례안이 2월 임시회에 상정될 경우 의회 내에서도 격한 논쟁이 예상된다.

제2, 3선거구 및 제20, 21선거구가 통폐합될 경우 오는 도의원 선거의 대결구도도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의원정수 증원의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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