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신문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209건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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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환경신문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209건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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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면서 환경오염행위 신고사례 중 209건에 대해 포상금 465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환경오염신문고를 통해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총 95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이중 현장 및 사실확인을 거쳐 209건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차량 신고가 207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허가 세차장 운영과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는 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포상금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이 지급됐다.

환경오염신문고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로 환경오염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자동차 매연 과다발산 등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번 또는 제주시 환경지도과(전화 728-3136)으로 발생위치와 오염행위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벌금형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배출부과금이나 과태료의 경우는 부과금액의 10%까지 지급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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