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보전 조건불리직불금 2월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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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보전 조건불리직불금 2월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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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및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기간 중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날짜를 정해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에는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이 상향 조정됐다.

밭농업직불금 단가는 ㏊당 43만1648원에서 47만8383원으로 상향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는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초지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오던 사항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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