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 2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한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2기분 자동차세는 12만5920건에 171억1400만원이 부과됐는데, 129억3300만원이 납기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