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5만160건에 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9%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1종(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1억9800만원 △2종(위험물취급소 설치 등) 8400만원 △3종(무선국 개설 등) 4억4900만원 △4종(부동산중개업 등) 4억1900만원 △5종(총포 소지허가 등) 3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등록면허세는 매해 1월 1일 현재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원에서 2만7000원, 동지역은 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ARS(1899-0341), 스마트폰, 위택스, 금융기관 인터넷 납부 등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