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임기말 도정 '봐주기'?...종합감사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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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임기말 도정 '봐주기'?...종합감사 '맹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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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종합감사 60건 지적, 알고 보니?
신분상 문책 이례적 '0'...봐주기 감사 논란

민선 6기 제주도정에 대한 종합감사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정에 대한 감사 결과 신분상 문책 요구 대상자가 전혀 없는 감사로 기록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28일부터 9월12일까지 실시했던 '2017년 제주도청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총 60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부적 내용을 보면 시정 22건, 주의 21건, 통보 17건 등 일반적 지적사항의 내용 일색이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인사.조직 관련해서는 △직무대리 지정 및 운영 부적정(주의)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주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부적정(시정) △보수 지급 부적정(시정)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직무대리 지정은 승진임용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무원을 사실상 승진이나 마찬가지인 직무대리로 지정한 사례로, 민선 5기 때에도 지적됐던 내용과 비슷한 것이다.

또 재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자 우선 계약 추진 이행 부적정(주의) △특별회계 및 기금 관리.운용 부적정(시정.통보) △근태 관리 및 연가보상금 지급 부적정(시정) △지방보조금 운용 및 지원업무 부적정(주의.통보) △물품납품업체 결정 및 물품관리 부적정(주의) 등이 지적됐다.

이와함께 △유리온실 시범사업 지원 융자금 채권보전 등 미조치(통보)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미이행(시정) △전통사찰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또 △사회복지법인 감사인 선임 업무 등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관리 등 지도.감독 부적정(시정) △민간위탁금 집행 및 정산관리 등 부적정(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및 집행 부적정(시정.통보) 등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민군복협형 크루즈부두 운영지원 시설공사 건축협의 등 미이행(시정) △초기 우수처리시설 설계변경 감액 미조치(시정) △문화광장 조성사업 공사비 산정 및 조정 부적정(시정) △관급자재 설계 및 구매 부적정(주의) △하도급 관리 및 감독 소홀(시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부적정 및 조치결과 미이행(주의.시정.통보)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감사에서 적발됐다고 하는 건수는 60건에 이르나, 대부분 일반적 지적 수준에 그쳤다.

중징계나 경징계는 물론, '경고'나 '훈계'와 같은 신분상 문책 요구도 단 1건 없었다.

민선 6기 도정 출범 2년 차인 2015년 9월부터 무려 2년간 추진했던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감사범주도 인사.조직, 지방재정 운영, 주요 시책사업 추진, 인.허가 처리실태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됐음에도 '훈계'나 '경고'를 받을 만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에서도 그 흔하게 요구되던 신분상 문책이 이번 제주도정 종합감사에서는 전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봐주기'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제주도 종합감사에서 신분상 문책 요구 '제로(0)'의 기록은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전해지고 있다.

신분상 문책이 없었던 것은 물론 지적된 내용도 대부분 감사 때면 의례적으로 지적되던 내용 일색이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적발은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감사위가 임기말 도정을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밝혔던 위법.부당 사항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 무색하게 다가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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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신기록 2017-12-28 20:29:32 | 59.***.***.202
그동안 징계먹운 공무원만 바보지
감사위원회는 이래서 제대로 뽑아야지